포괄임금제 폐지 추진 이후, 많은 기업이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근로제도를 써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정답은 유연근로제·대체근로제입니다. 이 제도들은 근로시간을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의 대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유연근로제란?유연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선택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제가 있습니다.3대 유연근로제 비교표구분선택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대체근로제개념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시간 선택특정 기간 내 총 근로시간 조정휴일 근로를 다른 날로 대체법적근거근로기준법 제52조근로기준법 제51조근로기준법 제55조도입요건서면합의 필요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사전 합의 및 대체일 명시적용직군개발자, 디자이너, 연구직제..
회사생활(임금,연말정산,월급)
2025. 11. 1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