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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 이후, 많은 기업이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근로제도를 써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정답은 유연근로제·대체근로제입니다.

    이 제도들은 근로시간을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의 대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유연근로제란?

    유연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선택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가 있습니다.

    3대 유연근로제 비교표

    구분 선택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 대체근로제
    개념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시간 선택 특정 기간 내 총 근로시간 조정 휴일 근로를 다른 날로 대체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2조 근로기준법 제51조 근로기준법 제55조
    도입요건 서면합의 필요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사전 합의 및 대체일 명시
    적용직군 개발자, 디자이너, 연구직 제조업, 생산직 서비스업, 유통업
    장점 근로자 자율성, 생산성 향상 업무량 편차 대응 휴일근로 감소, 리스크 완화
    주의점 근로시간 기록 의무 기간 초과 시 연장근로 발생 대체일 명확히 지정 필요

     

    포괄임금제 대신 유연근로제가 주목받는 이유

    • 💡 근로시간을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 통상임금 기반 체계를 유지하면서 수당 리스크 최소화
    • 💡 근로자·기업 모두 실근로시간 관리 가능

    즉, 유연근로제는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와 함께 포괄임금제의 대체 모델로 적합합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도입 팁

    • 1️⃣ 초기엔 ‘선택근로시간제’로 도입 → 개발·디자인 직군에 유리
    • 2️⃣ 인원 증가 후 ‘탄력근로제’ 병행 → 운영 효율 극대화
    • 3️⃣ 업무량 변동이 잦은 팀엔 ‘대체근로제’ 병행

    도입 전 노사 서면합의근로시간 기록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연근로제는 모든 기업이 도입할 수 있나요?

    A. 네. 다만 제도별로 서면합의와 관리규정이 필요합니다.

    Q2. 선택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시간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Q3. 대체근로제는 휴일근로와 뭐가 다른가요?

    A. 사전에 합의한 다른 날로 휴일근로를 대체하므로, 법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정리: 포괄임금제 이후에는 유연근로제·대체근로제가 합법적 대안입니다.
    기업 규모·업종·근로패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서면합의·기록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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