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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성과급은 포함되나요?” 임금명세서를 볼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202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 산입 기준, 포함·제외 항목, 실제 계산 시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통상임금 산입의 3대 원칙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월, 주 등)으로 반복 지급되는가?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 소정근로 대가성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인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성과, 근속, 복리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산입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 지침 기준: 포함 / 미포함 항목 정리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소정근로 대가 |
| 직무수당·직책수당 | 포함 | 정기·일률 지급 시 |
| 성과급 | 제외 | 경영성과나 개인성과에 따라 변동 |
|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 제외 | 근로대가 아닌 복리 성격 |
| 근속수당 | 조건부 포함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지급 시만 포함 |
| 연차수당 | 포함 | 정기·소정근로 대가로 판단 |
실무 예시로 보는 포함 판단
사례 1️⃣: 월 정기성과급
모든 직원에게 매월 동일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정기·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연간 실적성과급
회사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연 1회 지급되는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른 변동급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3️⃣: 식대 10만 원
식대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 성격으로 제외됩니다.
단,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일부 포함 판례가 존재합니다.
성과급·복리후생비 관련 리스크 포인트
- 성과급 포함 착오 → 통상임금 과다 산정 → 불필요한 인건비 증가
- 복리후생비 미포함 착오 → 통상임금 과소 산정 → 소급지급 리스크
- 급여명세서 항목 불명확 → 세무·노무 리스크 동시 발생
따라서 각 수당의 지급 목적과 정기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매달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통상임금인가요?
A.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제외되지만,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근로대가 성격이 강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성과급이 매월 고정 금액이면 포함인가요?
A. 네.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 세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A. 포함 시 과세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리: 통상임금은 ‘정기·일률·소정근로 대가성’이 핵심입니다.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은 지급 목적·형태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항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과급·복리후생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2025 최신 지침 기준 정리





성과급·복리후생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2025 최신 지침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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