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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연봉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 한 줄, 알고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포괄임금 문구는 대법원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계약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포괄임금제 관련 위험 문구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신 법제처 판례 기준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1️⃣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무직·개발직은 근태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불법 포괄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은 연봉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OT 20시간 포함”처럼 명시하지 않으면, 초과근로 전체가 미지급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근로시간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하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해 임금체불·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야근수당, 휴일수당은 연봉에 포함됩니다.”
야근·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포함 문구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5️⃣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가능.”
근로시간 조정은 반드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만 가능합니다. 단순 문구 삽입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 작성 시 체크리스트
- ✅ ‘포괄임금’ 대신 ‘고정OT XX시간 포함’으로 구체화
- ✅ ‘근로시간 기록’ 항목을 필수로 삽입
- ✅ ‘연장·야간·휴일수당 별도 산정’ 문구 포함
- ✅ 수당 계산 기준(통상임금 기준)을 명시
- ✅ 노무사 검토 후 확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포괄임금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직종(현장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2. 이미 체결한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무사 검토 후, ‘고정 OT 포함 계약’ 또는 ‘별도 수당 명시형’으로 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계약서 수정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정리: 근로계약서의 포괄임금 문구는 작은 표현 차이로 법적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2025년 이후엔 ‘포함’ 대신 ‘명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포괄임금 문구 5가지 (2025 최신 판례 기준)





근로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포괄임금 문구 5가지 (2025 최신 판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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