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지 헷갈리셨죠?
실제로 이 둘은 계산 방식과 적용 목적이 달라서 퇴직금 산정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법과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차이를 실무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의미 | 소정근로의 대가 (기준시급) |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 평균 |
| 용도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금 계산 |
| 산정기준 | 정기·일률·소정근로 대가 | 실제 지급된 모든 금액(성과급·수당 포함)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즉,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실질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통상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시 계산
- 최근 3개월간 총 급여: 9,000,000원
- 총 일수: 92일
-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 1년 근속 퇴직금 = 97,826 × 30 = 2,934,780원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해야 할 항목
- 💡 성과급·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가능.
- 💡 미사용 연차수당 —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 통상임금으로만 계산하는 경우 → 퇴직금 과소지급 위험
- ❌ 상여금·성과급을 제외한 경우 → 평균임금 누락
- ❌ 휴직기간 임금 산입 착오 → 계산 오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계산 시 누락 항목이 발생하면 소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걸 쓰나요?
A.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2.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3. 퇴직금 계산 시 세금은 제외되나요?
A. 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정리: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평균임금은 실질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 계산법 | 통상임금과의 차이 완전정리 (2025 최신판)



퇴직금·평균임금 계산법 | 통상임금과의 차이 완전정리 (2025 최신판)





퇴직금·평균임금 계산법 | 통상임금과의 차이 완전정리 (2025 최신판)
반응형
'회사생활(임금,연말정산,월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포괄임금 문구 5가지 (2025 최신 판례 기준) (0) | 2025.11.17 |
|---|---|
| 유연근로제·대체근로제 | 포괄임금제 이후 기업의 선택지는? (0) | 2025.11.15 |
| 2026 연봉명세서 의무화 / 급여항목 분리 기준과 실무 대응 가이드 (0) | 2025.11.15 |
| 성과급·복리후생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2025 최신 지침 기준 정리 (0) | 2025.11.15 |
| 2026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스타트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0) | 2025.11.15 |